충남 홍성군의회는 지난 7일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 사업장 20곳에 대한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21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병국 부의장의 '축산과 환경문제의 실효적 해결방안' 5분 발언과 '내포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이선균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는 일부제한구역의 부지경계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및 식품제조가공시설을 추가해 강화하고 주민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소규모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면적에 따른 거리 차등조정' 부분이 수정됐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내포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은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의 내포신도시 환 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공약 실천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충청남도 역시 지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아일보] 홍성/민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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