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속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 적용
경기도 가평군은 군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8983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7.5%, 올해 생활임금액 8100원보다 10.9%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률, 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7만원으로 해당근로자들은 올해보다 18만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이다.
이에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군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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