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납세자 권익 보호 지방세 심의위원 위촉
동두천시, 납세자 권익 보호 지방세 심의위원 위촉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09.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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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변호사·공무원 등 11명
동두천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방세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방세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동두천시)

경기 동두천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방세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위원 9명과 시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지방세 심의위원장에 류기봉 공인회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류기봉 위원장은 "동두천시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현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시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동두천시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 심사,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0년 9월 6일까지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