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임위 표결 통과… 본회의 심의 후 공포 예정
충남도 인권조례가 해당 상임위 표결을 통과하는 등 9부 능선을 넘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인권조례의 경우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됐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제2조의 인권약자 정의, 제7조제3항 인권증진시책토론회 참석대상에 도민인권지킴이단이 추가됐다.
또 제10조제1항의 인권교육시간을 연 1회 이상에서 매년 4시간 이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제16조제3항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조례안이 더욱 인권을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보강된 데다, 원내분위기가 해당 조례 재제정을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해 보인다. 사실상 인권조례가 부활한 셈이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증진 정책을 시행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과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인권센터에는 도민인권보호관을 두고 10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신설된 조례에 충남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며 “새로운 인권조례 제정으로 충남 인권이 보다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진 조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제정, 시행해 왔다.
하지만 제10대 의회에서 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 다수당 의원들이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전국 최초로 폐지됐다.
그러다당시 폐지를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다수당이 되면서 인권조례 당위성을 설명, 폐지된 인권조례에 심폐소생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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