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대출에 LTV 적용 가시화…대출 한도 반토막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적용 가시화…대출 한도 반토막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9.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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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대출 한도인 80%까지 돈을 빌렸다면 만기 때까지 원금의 최대 절반을 갚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이 같은 대출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규제가 적용되면 기존에 담보가액의 80%까지 빌릴 수 있었던 대출 한도가 반 토막 나게 된다. 

은행들의 임대사업자대출은 만기가 보통 1∼3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LTV를 적용해 초과분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대출이 투기자금 마련 통로로 이용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사업자대출 LTV 규제 적용은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동시에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전세대출·임대사업자대출 편법 취급, LTV·DTI 규제 미준수 대출 현황을 점검 중이다. 적발 시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대출은 2016년 19.4%, 2017년 23.8%, 올해 2분기 24.5%로 증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