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추석연휴 특별 치안대책 마련
부산경찰청 추석연휴 특별 치안대책 마련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9.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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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일까지 단계별로 특별 치안대책 추진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0~26일까지 단계별로 특별 치안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1단계(10~19일)로 범죄 취약지역인 금융기관, 현금 다액 취급업소, 침입절도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안심순찰을 실시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동원해 가정폭력 위기가정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2단계(20~26일)에서는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다목적 순찰은 물론, 협력단체 등과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귀성·귀경길,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동묘지 등 혼잡 예상 구간에 선제적으로 경찰력을 배치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친 예정이다.

더불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일시 주차를 허용하고, 귀성·귀경길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단계별 경계경보'를 발령해 추가 범죄를 조기 차단할 계획이다. 단계별 경계경보는 연쇄 우려가 있는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2개 경찰서 이상 유사·동종 강력범죄가 발생시 경찰서장(지방청장)이 발령하는 것으로, 발생일로부터 3일 동안 특별근무를 펼친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창문, 현관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집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빈집임이 노출하지 않도록 배달품을 일시 중지시켜야 한다"면서 "각 가정에서는 고가의 귀중품은 은행 등에 맡기거나 빈집에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112신고(일 평균)는 평일보다 신고건수 1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즉시 대응이 필요한 긴급신고(코드 0·1)의 경우 25.8%나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긴급신고사건 중 가정폭력신고가 43.3%로 가장 높았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