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 페스타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 페스타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9.09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10. 7일 까지 전통시장 25개소 허용
홈페이지 캡쳐
자료=코리아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 캡쳐

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 및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개소이며, 이중 3개 시장(송현, 석바위, 송도역전시장)은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며,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