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밀양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8.09.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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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환경오염 및 사고대비 24시간 대응체제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 제공)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일부터 내달 2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연휴를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첫 단계는 오는 21일까지 폐수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점검 유도와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 5일 동안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근무조자를 편성해 하천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로 추석 연휴 이후 가동 중단됐던 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해 관리가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경민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28번이나 밀양시청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밀양/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