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확대’ 등 교통정책 눈길
여수,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확대’ 등 교통정책 눈길
  • 리강영 기자
  • 승인 2018.09.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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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고정식 CCTV에서 이동식 단속차량까지 확대
시 교통과·읍면동 주민센터·시 홈페이지서 서비스 신청

전남 여수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민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대상이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에서 이동식 단속 차량까지 확대됐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예고하는 제도다.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은 차량이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단속범위 내 주정차해 있을 경우 사전알림 서비스를 받았다.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은 9월 현재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 등 52곳에 설치돼 있다.

이번 알림서비스 확대로 이동식 차량의 단속범위에 있는 주정차차량의 소유자도 단속사실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동식 단속차량의 경우 주정차금지구역 어디든지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림서비스 확대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교통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시 홈페이지 교통정보에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 현재 여수시 등록 차량수는 13만494대이며 이중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은 1만9375대로 집계되고 있다.

gy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