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창원 이어 부평까지…1600여명 직접고용 해야
한국GM, 창원 이어 부평까지…1600여명 직접고용 해야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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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평공장 17개 협력업체 888명 ‘불법파견’ 결론
앞서 774명에 더해 과태료만 160여억원…인건비보다 싸 ‘버티기’ 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GM이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까지 16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 처우를 두고 부담이 늘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검찰에 한국GM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사측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6월 부평공장 사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결론은 앞서 이뤄진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같다. 고용노동부는 한국GM과 비정규직 사이 업무 지휘 관계에 대해 사실상 한국GM이 지휘·감독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이미 지난 4월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현직 723명·퇴직자 51명 등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부평공장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검통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GM은 창원·부평공장 비정규직 166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GM은 앞서 창원공장 사례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비정규직도 직접고용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3일을 기한으로 했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GM은 1인당 1000만원, 총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여기에 부평공장 888명을 더하면 한국GM이 내야하는 과태료는 166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166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보다 부담이 낮아 한국GM의 버티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연 4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단순계산으로 창원공장에서만 매년 280억원의 추가 비용이 생기며 부평공장을 더하면 630여억원에 달한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