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박 중 술마신 사관생도 퇴학은 위법… 기본권 침해"
대법 "외박 중 술마신 사관생도 퇴학은 위법… 기본권 침해"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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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외박 중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퇴학 처분 시킨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술일 대법관)은  퇴학당한 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육군3사관학교는 학칙 하위문서인 '사관생도 행정예규'로 이른바 '3금(금주·금연·금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주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속하는 '1급사고'로, 2회 이상 반복하면 퇴학조치된다.

김씨는 재학 중이던 2014년 11월~2015년 9월 외박·휴가 때 모두 4차례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2015년 11월 퇴학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퇴학처분으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학교가 퇴학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퇴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엔 금주조항의 위헌성 및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