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사상 첫 노사 단체교섭 추진
용산구, 사상 첫 노사 단체교섭 추진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9.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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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열린 ‘2018년 용산구 노사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교섭위원들이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용산구)
지난 6일 열린 ‘2018년 용산구 노사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교섭위원들이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사상 첫 노사 단체교섭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 그 밖의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말한다.

올해 초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용산구지부는 지난 7월 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구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실을 구보,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으며 교섭대상을 지부로 확정했다.

이후 노사 양측 교섭위원(각 10명) 선임과 예비교섭 절차가 이어졌고 6일 교섭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장현 구청장과 노병환 지부장이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날인함으로써 본교섭이 시작됐다.

지부측 교섭 요구사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통요구안 146건과 지부 자체요구안 35건을 더한 181건으로 △노조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 △여성 공무원 권익신장 △공직사회 개혁 등을 아우른다.

노병환 지부장은 “건전한 노사관계는 새 시대의 요구이자 조직 발전의 계기”라며 “일천 조합원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사상 첫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노사 양측은 향후 2달간 실무교섭을 진행, 11월 중 단체협약(이하 단협)을 맺는다. 단협은 기관과 노조, 조합원 간 계약 및 규범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올해 3월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직원 후생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사 단체교섭 첫발을 내딛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관과 노조가 지혜를 모은다면 상생발전의 비전을 담은 획기적 단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부가 속한 전공노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가 된 지 9년 만인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하고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다. 8월 말 기준 용산구지부 조합원은 1078명으로 구 전체 직원의 80.5%에 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