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하도급 부조리’ 예방
마포구,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하도급 부조리’ 예방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9.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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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 기성금, 노무비 등 약 12억 원 조기 집행
구 발주 공사현장 8개소 하도급 운영실태 점검
마포구청 전경(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청 전경(사진=마포구 제공)

점검 사항은 △하도급 직불제 이행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성 등 하도급 부조리 3대 정책과제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이행 실태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대금 지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임금체불의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감독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또는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명절 전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 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기성금·준공금 대가 지급 기간도 검사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하도급 대금 또한 계약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 기간 중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가동해 체불임금 관련 부조리 사항을 접수하고 문제를 시정조치 해 나갈 예정이다.

하도급 관련 부조리 사항은 마포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건설업주 등에게 최대한 임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해 근로자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과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