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무분별 유통 막는다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무분별 유통 막는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9.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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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사진=황주홍 의원실)
(사진=황주홍 의원실)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9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측에 따르면 미승인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미승인 해양수산용유전자변형생물체가 적발된 경우는 총 2건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수입·생산한 자 및 폐기·반송 명령을 위반하여 유통한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만 존재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관상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과정에서 자연계에 방출될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황 위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안정성을 승인받지 못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유통되는 상황을 막아, 생태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