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1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靑, 11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08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한국당 등 범보수진영 반대…실제 처리될지 미지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협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핵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실제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국회법에 따라 의장 직권상정을 거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등의 요건을 갖춰 신속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같은 직권상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비준동의안 찬성파인 범진보의 의석수 역시 신속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준동의안 처리는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