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철근 값 ‘짬짜미’…1194억원 과징금 철퇴
현대제철 등 철근 값 ‘짬짜미’…1194억원 과징금 철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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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제강사 철근 판매가격 담합 제재…검찰 고발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6개 제강사가 철근 가격 담합행위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대한제강 6개 제강사들의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해당기간 건설용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계와 분기마다 가격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철근 시세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제강사들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한 합의실행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와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유지되도록 했다.

이로써 담합에 참여한 6개 제강사는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이 41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이 302억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한국철강(175억1900만원) △와이케이스틸(113억2100만원) △환영철강(113억1700만원) △대한제강(73억2500만원)순 이었다. 

공정위는 과태료를 물리는 동시에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은 앞서 두차례나 심의가 열릴 정도로 공방이 치열했던 터라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렸다.

당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을 최대 1조원 이상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 약 81.5%로 이들 업체들의 수년 간 담합으로 인한 매출이 수십조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철근업계의 주장이 상당수 수용되면서 과징금 수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과점시장인 경우가 많고 소비재시장과 달리 소비자들의 감시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원자재와 중간재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 행위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