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에 징역 7년 구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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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기미 없어"vs"연기지도 과정서 발생한 오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극단을 운영하며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히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는 등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이 전 감독의 범행이 상습적이었음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외에도 신상정보 노출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는 열정으로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과욕의 연기지도에 상처 입은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가 연기지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눈물을 보이는 방청객도 있었다.

특히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일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 전 감독에 대한 선고는 이달 19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