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6만6천건, 270억 부과
구리시,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6만6천건, 270억 부과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8.09.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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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기분 재산세 고지. 납부 기한은 2018년 10월 1일까지
구리시청 전경(사진=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사진=구리시 제공)

경기도 구리시는 2018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6만6000건, 270억원을 부과하고 10일에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 및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2018년 10월 1일(월)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 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ARS(031-550-2020)로 전화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본인 통장·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