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요리사 이찬오, 항소심도 집행유예
'마약 혐의' 요리사 이찬오, 항소심도 집행유예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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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이찬오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
요리사 이찬오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의 일종인 '해시시'를 몰래 들여와 흡입한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9만4500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며 "이씨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수입한 대마를 국내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며 "또 이씨는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봤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시시는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마약이다.

이씨는 당시 해시시가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에 마약에 손 댔다'며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