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광고비 200억 횡령·오일 차액 편취 사실 아냐”
bhc치킨 “광고비 200억 횡령·오일 차액 편취 사실 아냐”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9.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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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공개입찰 프랜차이즈 본 벗어나...가맹계약 위반
 

bhc치킨이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bhc가맹점협의회가 주장하는 200억원대 광고비 횡령과 납품 식자재인 해바라기오일 차액 편취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다. 

bhc치킨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광고비는 지난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신선육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건으로 소명됐다"고 밝혔다.

bhc치킨이 일반 해바라기유보다 더 비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차액을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또한 조사를 통해 가격 차이만으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해바라기유 납품 단가는 2013년 한 차례 가격 인하 이후 값을 올린 적이 없고 현재 인터넷 최저가 수준이다"며 "이미 소명된 부분에 대해 되풀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행동이며 간단한 자유시장원리도 따져보지 않는 악의적 선동이다"고 주장했다.

가맹점협의회가 공동구매·공개 입찰을 통한 식재료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인 '동질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bhc치킨은 "가맹점 간 동질성이 훼손된다면 프랜차이즈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는 곧 가맹계약 위반으로까지 볼 수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서비스품질 하락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bhc치킨은 "가맹점협의회와 원만한 소통을 위해 수차례 직접 찾아가고 연락을 취했으나 협의회 집행부는 본사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본사는 인내심을 갖고 더욱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맹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본사가 200억 원대 광고비를 횡령하고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