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의협,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09.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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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방지·사건현장·사건발생후 대응요령 등 담겨
(사진=대한의사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의료인과 환자가 지켜야 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6일 배포했다.

이날 배포된 매뉴얼에는 △폭행방지 대응요령 △사건현장 대응요령 △사건발생 후 대응요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건 예방을 위해 주취자 등 대화가 곤란한 환자는 먼저 안정을 유도하고 대화를 삼가며, 병원 내에는 CCTV 설치 안내문과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홍보 포스터 등을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현장 대응요령으로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와 격리된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경찰 신고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반드시 112를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녹취 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명확한 기록을 위해 가급적 사건 초기에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사건발생 후 대응요령으로는 신속하게 경찰 출동을 요구하고, 이후 지역의사회와 의협에 이를 알려 도움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과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스티커 도안도 별도 제작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