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변호사 사무실서 대량 발견
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檢 "증거 인멸 기회 주는 것"
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檢 "증거 인멸 기회 주는 것"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자료가 외부 변호사 사무실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의 PC에 저장돼있는 재판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 문건로 의심되는 파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검찰은 이들 문서를 확보하고자 법원에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 및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심각한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돼 대단히 부당하다"며 "이 자료들이 은닉되거나 파기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전직 연구관의 기밀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한 추가수사를 위해 대법원에 고발을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수석연구관의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김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하라"며 유 전 수석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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