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열차 예매 한창…"암표 조심하세요"
추석열차 예매 한창…"암표 조심하세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9.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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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에서 추석 열차 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에서 추석 열차 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SRT 승차권 개시 이틀 만에 추석물량 중 57%가량이 소진됐다. 추석 연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열차 예매가 한창인 가운데, 코레일은 일찍이 암표 단속에 나섰다.

6일 SR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추석 SRT(수서발고속철) 승차권 공급량 총 36만7000석 중 약 57%인 21만2000석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으로 총 19만9000석이 판매됐으며, 이 중 PC와 모바일로 각각 11만9000석과 8만석이 예매됐다. 역창구 현장예매 비중은 온라인 대비 6.2%에 불과했다. 노선별 공급량 중 예매비율은 호남선(61.6%)이 경부선(56.3%)보다 소폭 앞섰다. 

예약한 명절 승차권은 오는 9일 밤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불법거래되는 승차권 암표 관련 게시물 차단에 나섰다.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상적인 절차로 구매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거래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싸게 구입해야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구매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상적인 절차로 구매하지 않은 승차권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도 지불해야 한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