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차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 ‘제2차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자 모집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8.09.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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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 최대 50% 지원

경기도가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중 최대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도는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1개 사업 당 5억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시설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 모니터링 등을 접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항목을 신설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역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공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신재생설비의 경우 KS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역량, 성과,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이뤄지며, 태양광가로등, 태양광충전시설(자동차) 등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2차 사업부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항목을 주기로 했다.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