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구속영장
檢,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구속영장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9.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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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 대해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1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의 재판 과정 중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윗선'의 개입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한편,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고,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1월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같은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유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씨가 무죄를 선고 받자 항소심 과정에서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사실 확인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문건 3건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는 회신을 보냈고,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유씨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받았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