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면했다…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이영학, 사형 면했다…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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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화 가능성 부정하며 사형 처할 정도 아냐"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살해하고, A양의 시신을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 아내 최모씨에 대한 폭행 및 성매매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 했다고 한 허위신고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역겨운 쓰레기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