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사건 되풀이되면 소비자에 손해액 5배 보상
BMW 화재사건 되풀이되면 소비자에 손해액 5배 보상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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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리콜대응 체계 혁신방안’ 발표
늑장대처 과징금 신설 등 제작사 책임 대폭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BMW와 같이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 조치애 늑장대처를 부린다면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급증하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대응 체계에 제작사 책임을 강조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 인지후 미조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자동차 관리법 또는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하되 배상한도는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BMW 사태때 문제가 된 운행정지 명령도 국토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판매중지 근거도 신설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법적 책임도 대폭 늘어난다. 우선 제작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와 늑장리콜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결함을 알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작사는 조사 착수 후 일정 기간 내 결함유무를 소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강제리콜을 추진한다.

또 BMW와 같이 자료제출에 소극적이거나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를 피하기 위해 결함징후 파악 및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제작사에게 의무화하며 부실·지연·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제작자는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6개월 내 60%, 9개월 70%, 12개월 80% 미만인 경우 결함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재통지해야 한다.국토부는 이에 더해 환경부·소방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 및 부품을 확보해 원인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체 차량 화재비율에 비해 2배 이상 화재건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며 화재 사고 외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별로 위험수준·발생빈도를 고려해 자동 조사착수를 위한 경보시스템 구축한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