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오점"… 檢,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
"헌정사 오점"… 檢,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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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150억원에 추징금 111억원도 재판부에 요청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또 그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