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내 하천 조속한 수해복구 추진
의정부시, 관내 하천 조속한 수해복구 추진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8.09.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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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천, 부실공사 의혹 단호히 대처 할 터”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안병용 시장 모습. (사진=의정부시)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안병용 시장 모습. (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 전직원과 군경 및 민간자원봉사 2000여명을 동원해 긴급복구 및 지원을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지방하천(6개소). 소하천(23개소)에 대해 민원사항을 위주로 전수조사를 해, 주민안전을 고려한 시급한 사항부터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백석천 생태하천 공사구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0월 준공된 백석천 하천시설(저수호안, 산책로 등)의 경우는 준공전인 2016년 7월경 249mm의 호우로 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돼 수해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도록 해 재시공에 가까운 복구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틀간 436mm의 호우에 기존 보수구간 일부와 그 외 구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수해를 입었다.

이에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이 근본적인 원인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 현장 실사 중에 있으며, 설계와 시공, 그리고 보강공사 등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큰비가 내릴 때마다 하천기반시설이 심각한 훼손을 입는 원인이 하폭이 협소하고 바닥이 암반재질인 백석천의 자연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계 부적정인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실시공인지 정확한 파악한다.

안병용 시장은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사 영업정지, 기술자 자격정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과 더불어 관계업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훼손된 시설에 대해 근본적인 재설계, 철저한 복구를 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시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