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건' 흉기 휘두른 사장, 1심 징역 2년6월
'궁중족발 사건' 흉기 휘두른 사장, 1심 징역 2년6월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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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충분히 입증 안돼"… 상해 혐의만 적용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 A씨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열린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준비해두고 건물주의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있던 만큼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다치게 할 의도는 인정한 만큼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져 배심원 다수가 징역 2년 이상으로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이 운영해온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어왔다.

2009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궁중족발은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한 뒤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오른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해 12월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1200만원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던 중 A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량으로 건물주를 들이받으려다가 지나가던 B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