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모든 범죄로 확대… 이달부터 '일체형' 사용
전자발찌 착용, 모든 범죄로 확대… 이달부터 '일체형' 사용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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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제 시행 10주년 기념 제도 개선방향 추진
가석방 비율 50%로 확대…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 해소 차원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가석방 시 전자발찌를 차게하는 범죄 유형을 현재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4대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6일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방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 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부착 대상자들이 휴대용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훼손하고 잠적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기존 전자발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선통신 기술 발전을 반영한 일체형 전자발찌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용된다.

일체형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하나로 묶은 형태다.

정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피해자 보호시스템도 2020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감독 대상자의 범행수법이나 이동패턴, 생활환경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재범 위험징후를 파악하는 관제시스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선진 기술을 적용해 더욱 발전된 미래의 전자감독제도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비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올리고 평균 형 집행률을 현행 85% 수준에서 75%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석방자가 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석방 초기에는 자택을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