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낚시어선 자율 임검제 도입’ 시범운영
남해해경청 ‘낚시어선 자율 임검제 도입’ 시범운영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9.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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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 진해, 통영 출항 낚시어선 자율 임검제 시범운영
사진제공=남해해경청
사진제공=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이 출항하기 전 경찰관이 하던 낚시객 신분증 확인 절차를 낚시어선 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낚시어선 자율 임검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제주 돌고래 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가 도입됐지만, 이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해경은 직접 낚시어선에 승선해 낚시객 신원을 확인해 왔다.

남해해경청은 이같은 반복적인 임검에 따른 출항시간의 지연 등 낚시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구조와 안전 중심의 효율적인 현장 업무 개선을 위해 자율 임검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먼저 부산의 다대포와 창원의 진해, 통영 등 3곳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주일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이후 14일 부터 한달 간 시범 운영된다.

남해해경청은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10월 중순 이후 결과를 분석해 부산·울산·경남 전역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은 낚시어선의 입·출항은 선장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되 불시 임검과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해 낚시어선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낚시객 스스로가 사소한 안전수칙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낚시어선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