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잘 이행되나"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잘 이행되나"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8.09.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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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시·시의회 후원명칭 규정이행· 관리감독 문제 지적
(사진=임창무 기자)
(사진=임창무 기자)

엄성은 경기 고양시의회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규정,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엄 의원은 “2014년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사건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주최, 주관, 후원명칭의 중요성과 함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나 이미 고양시는 2012년 포상 업무지침에 명시돼 있었다”며 “일찌감치 그 중요성을 알고 마련된 규정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고양시 후원명칭 사용 신청 접수 및 승인 현황은 10개과 24건의 행사가 전부였으며 이중 예산지원을 받은 행사는 7건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자료에 근거하면 2017년 시의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해 후원명칭에 ‘고양시’를 기재한 행사가 총 7건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행사가 빈번한 문화예술과의 경우 단 2건만 접수됐는데 모두 예산과 관계없는 행사로 이를 감안하면 문화예술과는 보조금단체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2008년과 2016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면서 “시 관내 각종단체행사의 현수막이나 팸플렛에서 후원란에 종종 '고양시의회'가 기재되는데 설령 공익적 행사라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후원기관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서울특별시의회, 2016년 경기도의회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교정을 제정한 사례를 들면서 “고양시의회도 표창 조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시비를 지원하는 행사를 비롯해 각종 행사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감독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의 규정을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소관부서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