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고용 마사지 업소운영 조폭검거
불법체류 여성고용 마사지 업소운영 조폭검거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9.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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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조직폭력배 등 10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조직폭력배 A(46)씨 등 1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 외국인 여성 21명을 입건해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부산지역에서 타이 마사지 업소 4곳을 운영해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마사지 업소 내 외국인 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면서 여권을 빼앗아 일괄적으로 보관하는 등 여성들을 감시하면서 관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현지 알선 브로커와 국내 알선 브로커를 통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