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손 신고도 포상금 지급 한다
도로파손 신고도 포상금 지급 한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9.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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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파손도로 신속 보수 위해 신고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개정조례안 발의
박기열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

그동안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의 고장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왔으나 앞으로는 도로(차도․보도)부분에 해당하는 도로 포장의 포트홀, 보도블록 파손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동작3)이 도로시설물이나 도로부속시설물의 고장을 발견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 대상시설물에 ‘도로’를 포함하는 한편, 신고사항에 기존의 고장 뿐 아니라 ‘파손’도 포함시키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의장은 “도로나 보도를 통행하다 보면 포장도로가 파손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침하 또는 파손된 보도를 보행하는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현행 조례에는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의 고장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포트홀이나 도로침하 등은 외면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파손된 도로 포장체나 보도블록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참여유도로 도로(차도·보도)의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 파손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100 이내로 시장이 정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