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인질극' 범인, 1심서 징역 4년 선고
'초등생 인질극' 범인, 1심서 징역 4년 선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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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신미약 주장 인정안돼… 죄질 나빠"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A씨는 만 10세의 여학생 B양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며 외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여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인질로 잡은 것을 두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과 사회에도 충격과 불안감을 줬고,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향후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와 변호사는 자신의 정신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초구청의 계약직으로 장애 복지시설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직장생활을 영위했다"며 "뇌전증은 간헐적 발작을 일으키는 병으로 그 자체로 의사결정에 문제를 초래하는 질환이 아니고, 발작이 일어나면 의식을 잃거나 신체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데, 범행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