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범죄 100일 단속… 음란물 유포 648명 검거
경찰, 불법촬영 범죄 100일 단속… 음란물 유포 648명 검거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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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사이트 폐쇄 조치…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제보 받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경찰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성과를 발표하며 유포사범 648명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0일간 비공개촬영회 등을 통해 '촬영물 판매·교환·유포→피해영상 삭제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사슬관계를 끊는데 집중했다.

또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536개를 제보받아 각 지방경찰청에 배분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22개 사이트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했으며, 불법 촬영물이 확인된 즉시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의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7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79건)보다 2.3% 감소했고, 불법촬영은 5.6%(2125건→2005건) 줄었다.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증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