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또 무산… 상인-집행관 갈등 '팽팽'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또 무산… 상인-집행관 갈등 '팽팽'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06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인 등 400여명, 집행관과 몸싸움… 수협 "강제집행 불가피"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명도 강제집행에 맞서 충돌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명도 강제집행에 맞서 충돌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협중앙회가 6일 구 노량진수상시장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구시장 전체 판매자리를 대상으로 세 번째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날 강제집행은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노무 인력 300여명과 수협 직원 200여명이 투입된 가운데 오전 9시10분께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94곳(3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으로 구성된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등 400여명이 시장 입구를 막아서면서 강제집행은 약 1시간여 만인 10시20분께 중단됐다.

이날 집행 과정에서는 상인 측과 집행관 측 사이에 수차례 몸싸움 등이 발생하면서 자칫 큰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 6개 중대 480여명을 배치했다.

상인들은 상당수가 임대료와 점포 면적을 문제 삼아 입주를 거부했다.

통로가 좁아 물건 진열과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물류 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협은 "현대화사업 계획을 전후한 계약 면적이 똑같은 데다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와서 면적이 작아서 장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뒤집은 채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협은 지난달 17일 명도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명도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노량진 수산시장은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됐다.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건립된 지 48년이 지나 노후화된 구시장의 안정 지적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고,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판매 상인 80.3%·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동의한 바 있다.

이후 신시장은 2016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첫 경매를 치렀으나,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