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CRT 담합으로 워싱턴 소비자에 325억원 배상 합의
삼성, CRT 담합으로 워싱턴 소비자에 325억원 배상 합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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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체 중 가장 큰 금액…美 퍼거슨 법무장관 대표 소송

삼성이 2000년대 가격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에 대해 최근 400여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시애틀 미디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삼성이 LG, 파나소닉, 히타치, 중화전신, 도시바, 필립스 등 7개 업체와 TV 또는 컴퓨터 모니터용 CRT 가격을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담합한 건에 대해 325억원을 배상한다고 밝혔다.

CRT(Cathode Ray Tubes, 음극선관)는 현재 사용되는 모니터와 달리 앞뒤로 두꺼웠던 과거 모니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2000년 이전 북미 가전 유통시장의 90%를 차지했다.

현지보도에 따르면 7개 업체 전체 배상액은 445억원이며 삼성이 가장 큰 배상액을 합의했다. 배상액은 모니터는 대당 최대 20달러, TV는 6달러로 산정됐다.

이날 명단에 포함된 LG는 이미 과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보도에 포함된 금액도 과거에 합의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퍼거슨 장관은 워싱턴 주의 수백만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워싱턴 주 킹카운티 법원에 주민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퍼건슨 장관은 이날 합의 이후 "주민들은 밀실에서 제품 가격을 불법적으로 결정하는 동안 배제돼버렸다"며 "잃어버린 돈을 주민들의 호주머니로 돌려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일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SDI며 삼성전자는 그 당시 CRT 사업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