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MB 재판 마무리… 검찰, 20년 이상 중형 구형할 듯
오늘 MB 재판 마무리… 검찰, 20년 이상 중형 구형할 듯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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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16가지… 전직 대통령 신분·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6일 마무리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소 20년 이상의 중형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서로 이어진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검찰의 구형량이다. 검찰은 기소된 공소사실 수, 죄목별 최대 법정형 등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최소 2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횡령 역시 죄목이 무겁다. 횡령죄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24시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수사초기부터 줄곧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