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과자' 판매한 크라운제과 유죄 확정
'식중독균 검출 과자' 판매한 크라운제과 유죄 확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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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크라운제과 벌금 5000만원… 임직원들 징역형
"건강 위협하는 문제 해결까지 생산·판매 멈췄어야"
검찰에 적발된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
검찰에 적발된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류를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와 그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생산담당이사 신모씨 등 2명에게 각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팀장 황모씨 등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과자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과자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2014년 8월 주로 유아 등이 먹는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에서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세균 및 식중독균 검사에서 일반세균이 많게는 280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도 검출됐으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샘플로  2차·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유통시켰다.

1심은 "식품 대기업 크라운제과는 유기농 웨하스 등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생산·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재검사·재재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식중독균 검사방법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크라운제과 측이 사용한 '3M 건조배지필름법'은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므로 해당 균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