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률 91.6%… 신청 않는 아동 21만명
아동수당 신청률 91.6%… 신청 않는 아동 21만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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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상제외 예상·재산 노출 우려로 미신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전체 신청대상자 중 8.4%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여명으로 올해 전체 신청 대상 아동(243만여)의 91.6%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첫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6월 20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아왔다.

하지만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든 현재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는 아동가구가 2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법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한 것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일부 고소득층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한 일부가 신청을 의도적으로 피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올해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4개월분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 7000억원 중에서 일부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아동수당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고 시행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오는 9월 지급되는 첫 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가 대상이 된다. 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신청한 아동은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일부 고소득층 아동은 제외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해당 서류를 요청하면 아동수당 신청자는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