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
'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9.05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5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 전 참모장은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대령)으로 근무했는데 이후 준장과 소장으로 잇따라 진급했다.

조사 결과 소 전 참모장은 기무사 3처장(준장)으로서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당시 소 전 참모장을 중심으로 사령부·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구성돼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특수단은 TF가 광주·전남 및 안산 지역 기무부대와 정보부대(사이버사찰)를 동원해 지역별·기능별로 사찰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 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보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7월 계엄문건 작성 및 세월호 사찰 관련 불법행위 연루자로 분류돼 원대복귀 조치됐고,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