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훈, 아내 폭행으로 '록 가수' 불명예 굴욕...반성 없는 해명 들어보니
손성훈, 아내 폭행으로 '록 가수' 불명예 굴욕...반성 없는 해명 들어보니
  • 진용훈 기자
  • 승인 2018.09.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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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성훈 SNS
사진=손성훈 SNS

시나위 출신 손성훈이 가정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손성훈은 아내 A씨와 2016년 재혼 후 1년 만인 2017년 6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성훈은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다 A씨가 외박을 막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손성훈은 A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다. 또한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를 발로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것 역시 인정된다"며 "재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A씨의 특유재산이며 A씨의 자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yh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