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안 발표…업역장벽 완화 초점
건설산업 혁신안 발표…업역장벽 완화 초점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9.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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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업종 구분체계 개선'
전문성 기반 면허 등록기준 마련 제안
지난 5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지난 5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장벽 완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개편안이 발표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업종 구분체계를 개선하고 기술능력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겼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5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완화 △업종체계 개편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시공자격에 대한 업역구분을 완화하고,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우수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토목과 상하수도공사 등 2개 이상의 공종이 섞인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수행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도장이나 석공 등 단일 종목으로 돼 있는 공사만 시공할 수 있고, 복합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칸막이 업역 구분이 저가하도급이나 불공정 거래, 다단계식 재하도급 등 구조적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종합건설업체가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 기술경쟁보다 원가관리에 치중하게 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장은 "건설산업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70~80%는 하도급 과정에서 일어난다"며 "원도급을 맡은 종합건설사 입장에서 원가를 관리하는 방법은 기술발전이 아니라 하도급비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적폐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상범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재화 기자)
김상범 동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재화 기자)

개편안에는 장기적으로 지나치게 세분된 현재 업종구분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현재 5종으로 구분된 종합건설업과 29종으로 세분된 전문건설업이 현재 건설공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업역 간 분쟁을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대폭 낮추고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 별도의 경력 요구치를 높이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산업 체질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