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밴드 시나위 보컬 손성훈, 가정폭력 혐의로 집행유예
록밴드 시나위 보컬 손성훈, 가정폭력 혐의로 집행유예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9.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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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록밴드 시나위의 보컬의 손성훈씨가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과 1박2일 여행을 가려다 아내 A씨가 '외박은 안 된다'고 하자 쿠션으로 A씨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손씨는 A씨의 머리를 또 한 차례 더 때린 뒤 집을 나갔다. 이어 술을 마시고 집에 다시 들어와 A씨를 발로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그는 또 자신을 말리던 A씨와 초등생 딸을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의 폭행으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100여만원 상당의 집안 물건이 파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A씨를 폭행했고 특히 사건 당일 A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A씨와의 이혼이 불가피해 보이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 그런 사태가 자신에서 비롯됐다는 데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손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