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정치공작 관여' 박원동에 징역 6년 구형
檢, '국정원 정치공작 관여' 박원동에 징역 6년 구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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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여론 개입,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 안 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사진=연합뉴스)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국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중이던 2010∼2012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방송사에 연예인 김미화씨의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하는 등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등을 실행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야권동향을 사찰해 여권의 선거대책 기획 등에 가담하고 전경련 등과 기업들에게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의사, 그에 따른 합리적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라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 조성 목적으로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내 정보 수집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했으면서도 부하 직원들이나 차장, 원장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누구라도 국익정보국장 지위에 있었다면 원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동적으로 응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지위에서 지휘부의 지시 사항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국정원 직원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며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