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大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 410억 추징
국세청, 大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검증… 410억 추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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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곳 전수검증 실시… 주식 초과보유 등 36개 위반사례 적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편법증여' 전수 검증을 벌여 탈루세액 410억원을 걷어들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전담팀'을 가동해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공익법인 약 200곳을 대상으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이같이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돼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지분 상속·증여시 세금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A문화재단은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을 위반을 이유로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열사 주식을 5% 초과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등에게 무상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총 350억원을 추징당했다. 

미술관, 아트홀 등을 운영하는 B문화재단은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사주일가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다가 적발돼 30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