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이달부터 자전거등록제 시행
부천시, 이달부터 자전거등록제 시행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8.09.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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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사고·불법방치 예방… 홍보활동 강화

경기 부천시는 자전거 도난사고와 불법방치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전거등록제란 도난 또는 분실 시 신속하게 자전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자전거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자전거의 기본적인 특징, 소유자 정보, 차대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등록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한다.

시는 자전거등록제 도입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편리성과 보안성을 갖춘 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시민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자전거등록을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회원 가입 후 자전거 등록시스템에 차대번호 등 자전거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록스티커를 수령할 수 있고 이를 자전거에 부착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경찰서에서 자전거 도난신고 접수 시 자전거와 소유자 특정 등 수사에 활용된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예정인 통합관리시스템과 호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해 자전거 보호에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동호인을 중심으로 자전거등록제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경찰서 및 학교, 자전거 판매점, 동호회 및 아파트자치회 등과 협력해 자전거등록제 홍보와 제도 정착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