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지나간 제주… 피해액 53억원 이상 잠정집계
태풍 '솔릭' 지나간 제주… 피해액 53억원 이상 잠정집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05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작물 10일까지 피해 접수 연장… 피해금액 더 늘 듯
지난달 24일 오전 태풍 피해 현장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의 한 애플망고 비닐하우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오전 태풍 피해 현장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의 한 애플망고 비닐하우스. (사진=연합뉴스)

제19호 태풍 '솔릭'이 제주에 입힌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도는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액이 공공시설 피해액 40억원을 포함해 총 53억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공공시설은 위미항 방파제유실, 도로 침수 3곳, 하천시설 유실 1곳, 제주복합체육관 천장파손 등이 파손됐다.

이 중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액이 15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15억원, 임도 4개소 파손 1억350만원, 어항 시설 4개소 파손 1340만원, 도로시설 3개소 파손 810만원 등 순이었다.

사유시설로는 비닐하우스 파손 2.2ha, 축산시설 파손, 농경지 유실 등 약 13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다만 농작물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를 집계할 수 있어 접수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 집계에서 농작물 피해와 가축 395마리 피해는 피해 금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도는 현재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에 대한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다.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피해는 공제보험으로 복구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 도는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복구 계획을 이달 말까지 심의·확정해 통보할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연인원 5천500명을 동원해 태풍 솔릭으로 인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유종성 도 도민안전실장은 “그간 약 5500명의 인력을 동원해 응급복구를 진행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